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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 희망 관내 사업장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공주시 관내 소상공인
※ 보험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임대업 등 지원제외 / [붙임1]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3. 신청기간 : 2023. 6. 5.(월) ~ 6. 30.(금)
4.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붙임2]참고
5. 문 의 : 공주시청 경제과(☎041-84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