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해당 이해관계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0.(금)까지 의견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