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녹두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지침을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녹두 재배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8. 2.(금)까지
나. 대상농가 : 녹두 재배농가
농업경영체가 있으며 fta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하고 23년도에 녹두를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자
다.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녹두를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