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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동 마을 새소식

매장문화재(화석 , 암석 등) 보관 개인(단체)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옥룡동  조회수379 등록일2023-01-09
[붙임 1] 매장문화재(화석%U2024암석) 신고서 양식.hwpx [66.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 2] 매장문화재(화석, 암석) 국가귀속 추진 홍보물.pdf [1,40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0조에 따라 화석 및 암석 등의 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화석, 암석 등)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가. ·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나.  202212월말 기준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2. 신고기간 : 2023. 1. 16. ~ 3. 15.(60일간)

3. 접수방법 : [붙임 1]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자우편(이메일) : laando@korea.kr

4.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 [붙임 2] 홍보물 참조

5. 문의전화 : 042-48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