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화석 및 암석 등의 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화석, 암석 등)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가.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나. 2022년 12월말 기준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2. 신고기간 : 2023. 1. 16. ~ 3. 15.(60일간)
3. 접수방법 : [붙임 1]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자우편(이메일) : laando@korea.kr
4.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 [붙임 2] 홍보물 참조
5. 문의전화 : 042-48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