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 및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한 항목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시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자 : 7명(예상)
ㅇ 나이기준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ㅇ 소득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나.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다.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2. 3. 10.(금)
라. 신청장소 : 옥룡동행정복지센터(담당자 : 총무팀 이용복(연락처:041-840-2862))
마.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발굴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추가 제출
※ 소득활동을 하는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통장사본 및 소득신고서)
바. 지원기간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이후 ~ 예산소진 시까지
사.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 15만원 이내(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학원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