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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2.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김종서유허지」
3. 공 고 일 : 2023. 4. 12.(수)
4. 공고기간 : 2023. 4. 12. ∼ 5. 3. / 21일간
5. 공고내용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김종서유허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 / 붙임 참고
6.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나.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7.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