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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고시 제2020-380호(2020.09.2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공주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역지정(1차변경), 개발계획(1차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3.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