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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및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공주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및 「공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5. 15. ~ 2023. 6. 5.(21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