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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옥룡동 마을 새소식

2023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수정)

작성자옥룡동  조회수852 등록일2023-07-21
홍보 포스터.pdf [373.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맹점 업종 코드표.hwpx [79.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QnA.hwpx [7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식.hwpx [66.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업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hwp [5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남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민선8기 道 교육공약사업으로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1개월간)
2.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➊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➋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권자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도내인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 보호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녀 주소지가 도내인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보호자 신청이 곤란한 경우 학생 직접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만원)
5.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 교육 바우처)
6.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총 6종)
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8. 유의사항

. 건보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등본상 가구원 모두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또는 건강보험상 세대주)의 건보료 자격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부모가 등본상 주민등록이 달라도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보며, 가구원수에 포함(건보료 개별 납부시 본인부담금 각각 합산)


<수정사항>

1. 지역가입자 가구원수 3인 19,880 -> 19,800 변경

2. 혼합 가구원수 1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