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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보호법」제70조의2,「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충청남도 도보에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은 문화재과로 2024. 1.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예 고 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구역 조정 예고
나.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76-7 일원
라. 예 고 일 : 2023. 12. 11.(도보 공고일)
※ 도보 공고번호 : 충청남도 공고 제2023-2112호
마.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바. 예고내용 :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붙임 참고)
구 분 |
문화재 구역 |
비고 |
|
지정 |
보호 |
||
기 존 |
- |
5필지 / 1,127.6㎡ |
|
조 정 |
1필지 / 6㎡ |
5필지 / 1,260㎡ |
추가 및 조정 |
사. 의견제출 : 예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