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9. 8. 16. ~ 2019. 9. 6.(21일간) ❍ 제출처: 공주시청 세무과 세정팀(공주시 봉황로 1, 840-8331) ❍ 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