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041-840-2298, FAX 041-840-2539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