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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및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도로교통과  조회수121 등록일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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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1항및 동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