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서구 공고 제2005-16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07.28
고양시일산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