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551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기간경과 안내(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반송함 투함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5. 7. 29.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