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05-495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해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따라 기간경과안내(독촉)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8.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