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동법제59조 및 동법시행령제52조제2항(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함투함,이사감,주소불명,수취인미거주,재개발반송)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17
성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