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2006-209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감리자 모집공고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문 개 요-
1. 사 업 명 : 공주 유구00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삼정건영 대표 최병근
3. 위 치 :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393-1번지외 8필지
4. 규 모 : 아파트 1동 44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상6 ~ 10층,
연면적 5,113.46㎡
5. 사 업 비 : 5,740,344천원
6. 사업기간 : 2006. 04 ~ 2007. 08(17개월)
7. 지정방법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함
8. 자 격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9. 신청기간 : 2006. 03. 10(금) 09:00 ~ 18:00
붙임 1. 감리자모집공고문 1부.
2. 총사업비내역및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