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07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 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분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07. 4. 30 ~ 5. 30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세무과 및 읍,면, 동사무소
- 제출방법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서식
에 기재하여 제출(우편제출가능)
첨 부 :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요령 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