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7- 859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9월 1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의 목적
○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점용료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에 관하여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위 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호 1항에는 도로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하되 별표2에는 갑지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읍·면제외), 병지는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병지에 해당되므로
○ 표준조례격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①항이 개정 될 때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개정의 불편을 겪고 있어
○ 타지방지치단체(연기군 등)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같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코자함.
2. 주요개정내용
○ 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법 시행령 제26조2의 별표 2의 산정기준을 적용 코자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주소 : 공주시 봉황동319번지 전화: 041-840-2484, 팩스 : 041-840-2168)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