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2007.05.24)호로 예정지역 지정 고시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가 없어 협의가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