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2008-370호
도로교통법 제32,33,34조를 위반차량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민원인께서는 아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직접방문, 서면으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840-2367)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태료 처분됨음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 공시송달(의견진술)기간 : 2008. 4. 2 ~ 2008.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