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였으니
이의가 있으신분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 : 2008. 4 . 30
-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 방법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 (우편제출 가능)
붙 임 : 1.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요령안내문 및 이의신청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