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08. 8. 19 - 9. 1(14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 송달내역
붙 임 1)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