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지정및해제고시하여 보안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보 안 림 종 류 : 제1종수원함양보안림, 경관보안림
나. 보안림지정및해제지역 : 우성면 한천리 126-2번지외 64필지
다. 보안림 지정면적 : 2,173,601㎡
라. 보안림 해제면적 :: 49,774㎡
붙임 : 1. 보안림지정및해제고시 1부.
2. 보안림지정및해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