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0-18호, 제2010-19호, 제2010-20호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충청남도 도세조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충청남도 도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