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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김세종  조회수754 등록일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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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030203_20100115175348_1_132.xls [0 KB] 파일 내려받기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