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2010년 1기분)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0.04.26.~2010.05.10.(15일간)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근거법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공고밥법 : 당해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