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자 위반사실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4. 공고기간 : 2010. 5. 10 ~ 2010. 5. 2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정책과로 직접방문 또는 FAX(전화 041-840-2363, FAX 041-840-2168)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 제출기한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