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물명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 철기편
나. 조사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산 49-2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9. 12. 01 ~ 2010. 08. 31
라. 조사기관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