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수취인부재,폐문부재 - 일반우편 재발송)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0. 8. 16. ~ 2010. 8. 31.
4. 공고장소 : 공주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