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0-31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85-1·2번지 지역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물명
조선시대 토도기편 등 13점
나. 조사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85-1·2번지
다. 조사기간
2010. 07. 05 ~ 2010. 07. 26
라. 조사기관
(재)가경고고학연구소
마. 보 관 처
(재)가경고고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