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명단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0. 8. 24. ~ 2010. 9. 08.
4. 공고장소 : 공주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