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사전처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0. 15. ~ 2010. 10. 30.
○ 공고장소 : 공주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1.공고문 1부
2.공고대상자명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