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0-43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319번지 지역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물명
조선시대 자기편, 옹기편, 토기편 등 15점
나. 조사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 319번지
다. 조사기간
2010. 08. 16 ~ 2010. 11. 13(2010. 11. 04 ~ 11. 13)
라. 조사기관
(재)가경고고학연구소
마. 보 관 처
(재)가경고고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