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자 과태료 정기(독촉)고지서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4. 공고기간 : 2010. 11. 30 ~ 2010. 12. 1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정책과에서 발부받아 농협,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정책과(전화 041-840-2363, FAX 041-840-2168)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체납처리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압류 처리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