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1.30 (화) ~ 2010.12.14 (화)
2. 공고내용 : 고속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부여(안)에 대한 의견
3. 의견제출 : 고속도로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문 참조
4. 공고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충남도 및 공주시 도로명주소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