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1-3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물명
백제시대 토기편 등 22점
나. 조사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1-3번지
다. 조사기간
2010. 03. 03 ~ 2010. 12. 04(현장조사 : 09. 09 ~ 12. 04)
라. 조사기관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