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2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사전처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 12. 31.
○ 공고장소 : 공주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공고문 1부
2.공고대상자명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