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를 위반한 철거 예정인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목록 : 불법시설물(붙임 내역 참조)
2. 철거예정장소 : 공주시 관내
3. 계도기간 : 2011. 01. 12. - 2011. 01. 31.
4. 철거기간 : 2011. 02. 01. - 2011. 03. 31.
5. 법적근거 : 행정대집행 및 도로법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 문의사항 :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전화 041-730-5839, 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