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1-114호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자 신청공고
1. 동물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등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 동물보호법 제 10조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 5조 및 2011년 유기동물처리사업 실시 및 운영요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3. 읍· 면· 동장 및 대한수의사회 공주시지회장께서는 홍보하여 사업희망자는 2011년 2월 26일까지 공주시 농업정책과로 신청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자 신청공고 1부
2.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