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3. 21 ~ 4. 11
* 입고 예고문 : 붙임
* 개정이유 : 이통장 자녀 장학생의 원활한 추천과 선발을 위하여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 등 지원대상자 범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