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엽서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06. 24 ~ 2011. 07. 09.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