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국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 정복진 외 5인
3. 공고내용 : 공주시 홈페이지(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1.07.13. ~ 2011.07.28 (15일간)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