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0. 대상자 : 조수영 외 2인
0. 공고내용 : 붙임참조
0. 공고기간 : 2011. 08. 18 - 2011. 09. 02 (15일간)
2011. 8. 17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