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입법기회 참여확대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1. 15 - 2011. 12. 5.까지(21일간)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