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유구농공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승인 완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완료 신고가 되어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 지구명 : 공주 유구농공단지 토지개발사업
2. 사 업 기 간 : 2010년 ~ 2011년
3. 준공 인가일 : 2012. 03. 12.
4. 지적공부현황 : 붙임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12. 04. 16 ~ 2012. 04. 23(8일간)
6. 공 고 장 소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유구농공단지 세목별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