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로명 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12. 4. 12. (목)
2.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3. 고시방법: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 새주소담당(☎840-8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문 각 1부.
2.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