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1항1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1항1호 준용
-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나. 해제구역 : 경관보호구역
다. 소재지 및 면적 :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668-3 외 12필지, 총 3,972㎡
(세부 해제 내역: 붙임 참조)
라. 해제년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함
마.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붙 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