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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강미란  조회수4,043 등록일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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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자동차정기검사)를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사전처분통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